총급여로 예상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미리 가늠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의 과부족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공제(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①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②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연간 사용액의 15〜80%) ③보험료 공제(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④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 초과분×15%) ⑤교육비 세액공제(본인 전액, 자녀 연 300만 원 한도×15%) ⑥기부금 세액공제(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30〜40%)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병원·교육비·신용카드 등 자료가 자동 수집되지만, 안경 구입비·산후조리원비·해외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공제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