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로 예상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미리 가늠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