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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총급여로 예상 결정세액을 추정하고,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미리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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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외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예상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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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의 과부족을 다음 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공제(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①인적공제(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②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연간 사용액의 15〜80%) ③보험료 공제(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④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 초과분×15%) ⑤교육비 세액공제(본인 전액, 자녀 연 300만 원 한도×15%) ⑥기부금 세액공제(법정기부금 전액, 지정기부금 30〜40%)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병원·교육비·신용카드 등 자료가 자동 수집되지만, 안경 구입비·산후조리원비·해외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공제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에서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하면 근로자는 통상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정확한 시점은 회사별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부양가족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대상입니다. 나이 요건도 있으며(부양가족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체크카드 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에 공제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전통시장 등은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때 수정할 수 있나요?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경정청구서 제출)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 신청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7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월세 납입액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