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보유 시 자동차세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지방세로, 배기량 1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80원/cc, 1,001〜1,600cc 140원/cc, 1,601cc 초과 200원/cc). 자동차세에는 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으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최대 50%)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9.1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취득 가액의 7%, 경차는 4%)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일반 승용차 취득세율이 7%로 단일화되었으며,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차 구매 시 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이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도 있으나, 이미 차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 산정 시 배기량 기준을 달리 적용해 비교적 낮은 세액(연간 10만 원 내외)이 책정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됩니다. 차종·배기량·차령에 따른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365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