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보유 시 자동차세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전기차 등은 배기량 대신 연 10만원 정액이 적용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입니다(개별소비세·공채 등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