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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보유 시 자동차세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모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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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경감 시작 3년12년+

연간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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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한눈에 보기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보유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전기차 등은 배기량 대신 연 10만원 정액이 적용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입니다(개별소비세·공채 등은 별도).

자주 묻는 질문

1cc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라 1,601cc만 되어도 구간이 바뀌어 세액이 올라갑니다.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취득세는 구입 시 한 번 내므로 차령과 무관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요?
배기량이 없어 cc 기준 대신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 13만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에는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