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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취득세 계산기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보유 시 자동차세와 구입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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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경감 시작 3년12년+

연간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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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한눈에 보기

자동차를 소유하면 여러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지방세로, 배기량 1cc당 세액이 적용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80원/cc, 1,001〜1,600cc 140원/cc, 1,601cc 초과 200원/cc). 자동차세에는 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가 붙으며,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최대 50%)됩니다. 1월에 연납하면 약 9.1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취득 가액의 7%, 경차는 4%)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일반 승용차 취득세율이 7%로 단일화되었으며,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차 구매 시 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와 이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도 있으나, 이미 차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 산정 시 배기량 기준을 달리 적용해 비교적 낮은 세액(연간 10만 원 내외)이 책정되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됩니다. 차종·배기량·차령에 따른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365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월에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세 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이후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경차의 자동차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 세액이 낮습니다. 취득세도 4%로 일반 차량(7%)보다 낮습니다. 통행료·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간 약 10만 원(비영업용) 수준이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연도 세법을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팔면 남은 자동차세는 환급되나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양도·폐차하면 남은 월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등록을 마친 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을 하세요.
자동차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6월·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연납(1월 일시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