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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재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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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최근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근무 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기준 (퇴직소득세 별도)
0원
1일 평균임금
0원
재직일수
0일
재직기간
0년
월급 약
0원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임금(기본급·고정 수당·월할 상여금 등 포함)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속 기간과 최종 임금을 기반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 5년: 200만 원×5=1,000만 원 등) 및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수령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회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1년 미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55세 이상은 예외).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본인 또는 부양가족 의료비·임금피크제 시행 등)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DC형과 DB형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최종 임금 기준인 DB형이 유리하고, 운용 수익이 임금 상승률을 능가할 경우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결정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DC형은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작습니다. 5년 근속에 퇴직금 3,000만 원이면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IRP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에서 30〜40%를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