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임금(기본급·고정 수당·월할 상여금 등 포함)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으로 운용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근속 기간과 최종 임금을 기반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 5년: 200만 원×5=1,000만 원 등) 및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수령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중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