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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직 시 받는 구직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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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을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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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계약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며 ③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실업 인정은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1〜4주 후에 진행됩니다. 수급 중에는 4주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계약 조건 불이행 등 사업주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전액 반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신고 후 취업한 날을 제외한 날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온라인 신청하세요.
재취업에 성공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하면 남은 지급일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대신 잔여 지급일의 50%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에는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임의 가입자)도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폐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급여액이 근로자와 다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