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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직 시 받는 구직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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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하한을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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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눈에 보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때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구직활동 등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만 대상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나요?
상한이 1일 68,100원이라 일정 수준 이상은 동일합니다. 반대로 낮아도 하한 66,048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요?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