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 시 받는 구직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계약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며 ③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실업 인정은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1〜4주 후에 진행됩니다. 수급 중에는 4주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