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 시 받는 구직급여를 2026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때 지급됩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총 수령액은 1일 급여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구직활동 등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