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총급여·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부가 완결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부업 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는 추가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 6%, 1,400〜5,000만 원 15%, 5,000〜8,800만 원 24%, 8,800만〜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는 ①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연 최대 500만 원 공제) ②개인형 IRP·연금저축(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3.2〜16.5%) ③경비 처리(사업 관련 비용 증빙 보관) 등이 있습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