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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총급여·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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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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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부가 완결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부업 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 자영업자는 추가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1,400만 원 이하 6%, 1,400〜5,000만 원 15%, 5,000〜8,800만 원 24%, 8,800만〜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는 ①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연 최대 500만 원 공제) ②개인형 IRP·연금저축(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3.2〜16.5%) ③경비 처리(사업 관련 비용 증빙 보관) 등이 있습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 내 신고 후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 신청(기한 내 1/2 이상 납부 후 나머지는 2개월 이내)이 가능합니다.
부업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프리랜서 수입·임대소득·유튜브 수익 등)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5월에 실제 소득·경비를 정산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3.3%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해 직접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프리랜서나 소득이 단순한 경우는 쉽게 신고 가능하지만,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을 줄여주어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