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총급여·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6%~45%)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치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내는(추가 납부)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