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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총급여·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계산 모드

만원

총 납부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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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8단계 누진세율(6%~45%)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미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치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내는(추가 납부)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총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총급여는 세전 연봉이고,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모두 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용·체크카드 사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저축·IRP 납입 등 공제 항목을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추정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해집니다.
왜 추정치인가요?
연말정산은 수십 가지 공제 항목과 한도가 얽혀 있어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