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계산해 상환능력을 점검합니다. 은행권 DSR 기준은 보통 40%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은 보통 40%, 제2금융권은 50%를 한도로 봅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타대출의 ‘이자만’ 더해 계산해 DSR보다 느슨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변동금리 대출에는 미래 금리상승을 가정한 가산금리(수도권 1.5%p 등)를 더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 금리 그대로 계산하므로 실제 은행 한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