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계산해 상환능력을 점검합니다. 은행권 DSR 기준은 보통 40%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한국에서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비은행권 50%)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최대 2,400만 원(월 2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연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DSR보다 기준이 느슨합니다(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 DTI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DSR·DTI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DSR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 할부·카드론·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전세대출(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등 일부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려면 기존 소액 대출을 정리하거나, 소득 증빙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