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보유기간·공제를 반영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각종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토지·상가 등)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각)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 원)입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주택 수·물건의 종류에 따라 6〜82%까지 크게 차이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유 2년 이상(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혜택(양도가액 12억 원까지)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기본세율+20%p 또는 30%p)이 적용되지만, 현재 2026년까지 중과세 한시 배제 중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최대 30년)에 6〜80%가 공제돼 오래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상속·증여 주택 처리 등 복잡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