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홈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보유기간·공제를 반영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각종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자산 유형

만원
만원
만원
5년
0년장특공 3년20년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안분 과세합니다. 보유·거주 2년 이상 등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양도차익 - 공제 후 세율 적용
0원

양도소득세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택·토지·상가 등)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각)해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 원)입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주택 수·물건의 종류에 따라 6〜82%까지 크게 차이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유 2년 이상(비조정지역)이면 비과세 혜택(양도가액 12억 원까지)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기본세율+20%p 또는 30%p)이 적용되지만, 현재 2026년까지 중과세 한시 배제 중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최대 30년)에 6〜80%가 공제돼 오래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상속·증여 주택 처리 등 복잡한 사례가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유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추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초과분은 과세),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되었으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반 부동산은 6〜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가 클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현재(2026년까지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 중이어서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중과세가 재개되면 조정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 부당 무신고 40%)와 납부 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결정·고지하므로 결국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금투세 폐지 법안이 확정되어 대주주 요건(10억 원 이상) 외에는 상장 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