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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보유기간·공제를 반영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각종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자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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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장특공 3년20년
1세대 1주택은 양도가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안분 과세합니다. 보유·거주 2년 이상 등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양도차익 - 공제 후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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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눈에 보기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보유 2년 이상이면 6~45% 기본 누진세율, 1년 미만·1~2년의 단기 보유는 더 높은 세율(주택 70%·60%, 그 외 50%·40%)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일반 부동산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양도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보유·거주기간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오래 보유하면 왜 유리한가요?
보유 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의 높은 세율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샷시·확장 등) 등 증빙이 있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등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