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보유기간·공제를 반영해 추정합니다. 다주택 중과·각종 감면은 미반영입니다.
양도차익(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보유 2년 이상이면 6~45% 기본 누진세율, 1년 미만·1~2년의 단기 보유는 더 높은 세율(주택 70%·60%, 그 외 50%·40%)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3년 이상부터 일반 부동산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