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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무 조건

10,320원
최저 10,3202만3만
40시간
1시간주휴 기준 15h52시간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15~40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월 환산 급여 (주휴 포함)

세전 기준
0원
주휴수당 (주당)
0원
주급 (기본)
0원
주급 (주휴 포함)
0원
일급 (8시간 기준)
0원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 주휴수당 = (1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40)×8시간 = 4시간치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 시 시급×1주 근무시간×4.345주로 월급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 월급 계산: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 월 최저임금이 2,096,270원이 됩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임금 명세서를 통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며,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맞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소정 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청구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병·부상 등 유급 처리된 결근은 개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체불 임금은 소멸시효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