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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 IRP 포함 합산 최대 900만원 공제 가능. ISA→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300만원(최대 1,200만원)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 납입이 정답입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IRP에 추가로 300만원을 넣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세액공제율 13.2%)가 IRP를 해지하면, 13.2%를 환급받았다가 16.5%를 내야 해 납입금액의 약 3.3%를 순손실로 봅니다. 반드시 장기 유지를 전제로 가입하세요.
연금소득세 1,500만원 분리과세가 뭔가요?
2025년부터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저율 연금소득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과분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있습니다. ISA를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해 60일 이내에 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받아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16.5% 기준 최대 49.5만원 추가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