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증여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연로자 5,000만 원 등)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입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하기, 자녀 명의 주식 계좌 활용(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배우자 공제 최대화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