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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계산 모드

만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만)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을 더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5단계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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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한눈에 보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증여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연로자 5,000만 원 등)를 합산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입니다.

절세 전략으로는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하기, 자녀 명의 주식 계좌 활용(미성년자 2,000만 원 공제),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배우자 공제 최대화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면 증여세가 있나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초과분에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공제 한도는 합산 계산됩니다.
결혼 자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있나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결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1억 원을 추가 공제(기존 5,000만 원 공제 포함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사망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은 9개월).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3%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나요?
상속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은 공시지가(토지) 또는 기준시가(건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감정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후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로 발각되면 더 큰 가산세와 소급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