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 직계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세율은 현행 5단계 초과누진(10·20·30·40·50%)입니다. 2024~2025년 추진된 최고세율 40% 인하·자녀공제 5억 상향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미확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