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기 홈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로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세법 기준입니다.

계산 모드

만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만)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을 더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 5단계 누진세율
0

증여·상속세 한눈에 보기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 직계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친족 1천만)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를 빼고 계산합니다.

세율은 현행 5단계 초과누진(10·20·30·40·50%)입니다. 2024~2025년 추진된 최고세율 40% 인하·자녀공제 5억 상향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미확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0년 안에 또 증여받으면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최대 30억까지 공제돼 부담이 크게 줄지만,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고만 해도 깎아주나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무신고·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