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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매달 떼이는 4대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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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표시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자 월 부담액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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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사용자 4.5%), 건강보험 3.545%(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사용자 동일), 고용보험 0.9%(사용자 1.15%)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어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피부양자(배우자·자녀 등 일정 조건 충족 시)는 추가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요건(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월별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험료율 조정과 전년도 소득 기반의 보험료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취업·퇴직 시 자동으로 이력이 관리되며, 은퇴 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적용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4대보험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연금) 또는 월평균 보수(고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법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월 20만 원, 차량 유지비 월 20만 원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①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②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퇴직 전 보험료 수준) ③지역가입자 전환 중 선택합니다. 당분간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가능한가요?
사업 중단·실직·재해·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 추납 제도를 활용해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기간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