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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매달 떼이는 4대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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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표시에서 제외했습니다.

근로자 월 부담액

국민연금 + 건강 + 장기요양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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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눈에 보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2026년 9.5%로 인상된 보험료율의 절반),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0.25%~)을 추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항목은 왜 빼나요?
식대 등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가 클수록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0만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에 붙나요?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큰 이유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노사가 같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추가로 내고 산재보험까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