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매달 떼이는 4대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사용자 4.5%), 건강보험 3.545%(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사용자 동일), 고용보험 0.9%(사용자 1.15%)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어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피부양자(배우자·자녀 등 일정 조건 충족 시)는 추가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요건(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월별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보험료율 조정과 전년도 소득 기반의 보험료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취업·퇴직 시 자동으로 이력이 관리되며, 은퇴 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