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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IRP 완전 정복

퇴직금 계산, 수령 방법,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2026년 기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당 30일치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기본급+고정수당+월할 환산 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예시: 평균 임금 10만 원/일, 3년(1,095일) 근무 → 퇴직금 = 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

퇴직연금 3가지 — DB형·DC형·IRP

2005년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대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운용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 적립금을 운용하며, 지급액은 퇴직 시 평균 임금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유리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며, 투자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 이체됩니다(55세 이상 예외). 연금저축과 합산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 최대 연 148만 5천 원 절세

IRP(연금저축 포함)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내야 할 세금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총급여세액공제율최대 납입액최대 절세액
5,500만 원 이하16.5%900만 원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13.2%900만 원118.8만 원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IRP만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단,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퇴직금 수령 — 일시금 vs 연금, 어느 쪽이 유리?

IRP에 이체된 퇴직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근속연수 공제(5년×200만 원 등)가 있어 장기 근속자는 세율이 낮아지나, 수억 원대 퇴직금이면 세 부담이 큽니다.
  • 연금 수령 (55세 이후) — 퇴직소득세에서 30〜40% 감면.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감면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연금소득세(3〜5%)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단, 회사 퇴직금(일시금)과 IRP 연금 수령 시점을 최소 1년 이상 간격을 두면 퇴직소득세 연분연승 방식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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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 3층 구조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선진국의 노후 소득은 "3층 연금" 구조로 설명합니다. 각 층이 서로 보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듭니다.

  1. 1층: 국민연금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연금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에 맞게 수령.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 이력에 따라 결정.
  2. 2층: 퇴직연금(DB/DC) — 직장에서 쌓인 퇴직 적립금. IRP 계좌에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 가능.
  3. 3층: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연금보험·IRP 추가 납입. 스스로 납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산 확충.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월 100〜120만 원(평균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이 월 50〜100만 원, 개인연금이 월 30〜50만 원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연금이 가장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층이므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IRP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IRP를 중도 해지하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세금 감면액)이 추징되고,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분부터 인출하는 방법을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이 IRP로 이체되면 바로 쓸 수 있나요?
IRP 계좌 내에서는 투자 상품 운용이 가능합니다. 인출(현금화)은 법정 중도 인출 사유(무주택 주택 구입,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하거나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의무 이체 후 즉시 현금 인출은 어렵습니다.
DC형과 IRP 추가 납입의 차이는?
DC형은 회사가 납입하는 기본 퇴직 적립금 계좌입니다. IRP는 회사 납입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별도 계좌로, 이 추가 납입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계좌는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추납 제도 활용),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신고하면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수령 시작을 연기(최대 만 70세까지)하면 1개월당 0.6%(연 7.2%) 증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 세율과 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령·해지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  연금저축↔IRP 비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