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수령 방법,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2026년 기준)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근속당 30일치 평균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임금(기본급+고정수당+월할 환산 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예시: 평균 임금 10만 원/일, 3년(1,095일) 근무 → 퇴직금 = 10만 원 × 30 × (1,095 ÷ 365) = 900만 원
2005년 이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대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운용합니다.
IRP(연금저축 포함)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내야 할 세금을 그만큼 줄여줍니다.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최대 납입액 | 최대 절세액 |
|---|---|---|---|
| 5,500만 원 이하 | 16.5% | 900만 원 |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900만 원 | 118.8만 원 |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를 합산해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IRP만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단,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IRP에 이체된 퇴직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단, 회사 퇴직금(일시금)과 IRP 연금 수령 시점을 최소 1년 이상 간격을 두면 퇴직소득세 연분연승 방식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선진국의 노후 소득은 "3층 연금" 구조로 설명합니다. 각 층이 서로 보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듭니다.
실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월 100〜120만 원(평균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이 월 50〜100만 원, 개인연금이 월 30〜50만 원을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연금이 가장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층이므로,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